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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기업 중소기업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11.13 ~ 2023.12.08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기업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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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11.13 ~ 2023.12.08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반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일반바우처/중대제해예방 바우처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 일반바우처/중대제해예방 바우처
(필수)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서류는 공문 참조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시)
문의처
www.mssmiv.com 내 문의하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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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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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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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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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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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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