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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재모집 (신산업분야)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재모집 (신산업분야)
지원대상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지원기관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2.23 ~ 2026.11.30
지원대상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6.02.23 ~ 2026.11.30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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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재모집은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한 평가 및 운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 지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하거나 전문성을 지닌 자로,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나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이들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온라인 접수가 필요하며, 예비위원단으로 등록될 경우 창업 지원 사업의 심의 및 의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자격 증빙자료의 제출입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를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경력기술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명의 통장사본만 인정되므로 사업자통장은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2.23(월) 17:00 ~ 2026.11.30(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제외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제출서류

  • ① (중요) 경력기술서 , ② 증명사진, ③ 통장사본 ④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자격기준 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 첨부파일 (붙임2) 신산업 분야 관련 경력 기술서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자격 증빙자료 : 경력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전문가등록증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예비위원 신청관련 세부방법은 '[붙임3] 신산업분야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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