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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기술임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임치 후 참여 가능 **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 분석 시 기술등급 부여가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스타트업」, 「중기 R&D 종료과제」, 「12대 국가전략기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4.13 ~ 2026.06.30 |
| 지원대상 |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기술임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임치 후 참여 가능 **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 분석 시 기술등급 부여가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스타트업」, 「중기 R&D 종료과제」, 「12대 국가전략기 | None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4.13 ~ 2026.06.30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기술임치 이력이 있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모니터링 및 정밀진단 서비스로,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 및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무 지원까지 연계해 준다는 점입니다. 지원대상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임치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우대사항으로는 스타트업이나 중기 R&D 종료과제가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 소진 시까지 요건 검토를 통해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기술임치 이력이 없는 기업은 반드시 기술임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술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심기술 관련 자료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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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4.13(월) 09:00 ~ 2026.06.30(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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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기술임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임치 후 참여 가능
**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 분석 시 기술등급 부여가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스타트업」, 「중기 R&D 종료과제」,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
제외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소유권이 불분명한 「핵심기술」 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정부지원)가 제한된 중소기업 / ‘24~’25년 모니터링 지원 받은 중소기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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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신청서」(증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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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소유권」 확인서(증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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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기술현황 및 지원과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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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정보 동의서(수집·이용·제공)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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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선정
◦ 핵심기술 모니터링 공고 접수 이후 사업 신청서류 검토 결과, 요건이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분석 추진
◦ 예산 소진 시 까지 요건 검토가 진행되며,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요건검토 : 적격성 항목과 제출서류 적정 여부 등을 가부(可否) 판정하고, 지원 필요성, 활용 내용의 구체성 등을 참고하여 핵심기술분석 추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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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니터링
◦ (핵심기술 분석) 중소기업 보유한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 모니티링 운영에 필요한 기술 등급 부여**
* 영업비밀(임치기술, 원본증명 등),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 중요기술 여부, 기술의 확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본 모니터링) 부여된 기술 등급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기술 등급별 모니터링 주기(분기 등) 및 대상(신규 출원 특허, 논문·학술지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매월, 분기, 반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기술과 유사한 후속 특허 출현 등 비교·분석 및 보고서(레포팅) 제공
◦ (심화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수행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유사 의심 특허’ 발견의 경우 심층 분석(레포팅) 추진 -
② 정밀진단
◦ (침해여부 판단) 심화 모니터링 이후, 정밀진단을 통한 침해여부 확인
*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침해여부 판단
◦ (기술보호 컨설팅) [침해 확인시] ‘유사 의심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술보호 컨설팅* 수행
* 「유사 의심 특허」 에 대한 취소전략과 향후 유사 특허 출원 방지 등 컨설팅 -
③ 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기술보호 컨설팅) 제시 이후 실질적인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재단 등 지원사업 연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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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전 화) 02-368-8925 / (이메일) ctm@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