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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본사] 제1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코레일유통/본사] 제1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지원기관 중앙부처 | 코레일유통(주)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4.30 ~ 2026.05.11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코레일유통(주)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6.04.30 ~ 2026.05.1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큐레이터 PICK! favorite

이번 코레일유통의 청년창업 제휴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및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와 최대 5년의 영업기간 보장으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핵심 조건으로는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하고,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자나 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양하며, 제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감점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잘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청년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4.30(목) 10:20 ~ 2026.05.11(월)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제외대상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 참여신청서 1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국세청-홈텍스 이용)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
    *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보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개월 이내 발급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 대표자 공인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개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비용 견적서(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1부 (미제출 시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미제출 시 체납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계량 및 계량평가 합산접수에서 10점 감점)
    ◦ 최근 시점(1년)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온라인 서류접수 및 대면심의(평가위원회) 선정

    ◦ 신청서 제출 : 코레일유통(주) 홉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온라인 접수(우편, 대면접수불가)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공고마감 이후 제출 불가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 평가위원회 (대면면접) : 평가 시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제출된 PDF서류는 평가위원회 참석시, 지참하여 원본으로 제출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2일 전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사업지원내용

    ◦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문의처

  • 선정관련 문의 : 유통기획처 02-526-6252

    모집대상지 관련 문의
    -왕십리역 (동부본부 02-526-6543)
    -부산역 (부산경남본부 051-260-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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