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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시설ㆍ공간ㆍ보육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지원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17
지원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 | None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17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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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은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R&BD 지원, 기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의 성장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구장비와 기업 지원 공간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기업(BI)으로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과 성장기업(POST-BI)로 7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입니다. 입주 공간은 단독형으로 총 3실, 임대료는 평당 20,600원에 관리비 15,450원이 추가되며, 보증금은 6개월 분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주가 제한되므로, 사업의 적합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귀사의 성장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5.04(월) 08:00 ~ 2026.05.17(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ericcdanji@hanyang.ac.kr



  • 신청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요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 사업계획서

  • 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 증빙 (해당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서류검토
    2.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 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입주공간 모집규모 : 단독형 3실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 ERICA
    3. 공간구성
    - 산학연협력관 : 단독형(30평형) 1실
    - 컨벤션센터 : 단독형(16평형) 2실
    4. 입주기간 : 1년 후 재계약
    5. 입주비용
    - 산학연협력관 : 단독실(임대료 : 20,600원/평, 관리비 : 15,450원/평, 보증금 6개월분)
    - 컨벤션센터 : 단독실(임대료 : 20,600원/평, 관리비 : 15,450원/평, 보증금 6개월분)
    6. 기타 : 공고문 [붙임1] 참조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1. R&BD 지원 (공동연구과제, 기술사업화,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 기업역량강화 지원(재직자교육, 액셀러레이터데이 등)
    3. 인프라지원 (연구장비, 기업지원공간 등)

문의처

  •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031-40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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