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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사업화

2026년 제7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2026년 제7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5.13 ~ 2026.05.27
지원대상 ①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5.13 ~ 2026.05.27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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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환경 분야에 특화된 지원과 K-eco 환경전문 컨설팅, 맞춤형 IR 컨설팅 및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총 16개사에 대해 8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며, 우수 기업 3개사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서와 서류 제출 현황 요약을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에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가 진행되므로, 사업 및 지원금 활용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5.13(수) 00:00 ~ 2026.05.27(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pcstartup2@gmail.com



  • 신청대상

    ①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4. 서류 제출현황 요약 (*서식 https://buly.kr/1wMi3L)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7. 국세 완납증명서
    8.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제출서류

    9. 전년도 매출증빙 (재무제표 혹은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10. 4대보험 가입자명부
    11. 관련 업종분야 특허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① 1차 서면평가 : 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 심사
    ② 2차 대면평가 : 사업 및 지원금 활용 계획
    ※ 26. 06. 05.(금) 대면평가 예정. 한국생산성본부(서울)에서 진행 예정으로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환경분야 청년 창업・벤처기업 16개사
    (신규 8개사) 환경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단계 기업
    (지속 8개사) 과거(1~6기) 참여기업 중 고도화 및 재도전 희망 기업

  • 지원내용

    (공통) K-eco 환경전문 컨설팅, 맞춤형 IR 컨설팅, 네트워킹 행사
    (신규 8개사) 성장지원금 800만원 / 우수기업 3개사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운영사무국

    kpcstartup2@gmail.com / 02-398-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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