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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 연장공고
2026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 연장공고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군포산업진흥원장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6.04 ~ 2026.06.17 |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군포산업진흥원장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6.04 ~ 2026.06.17 |
사업소개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창업보육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을 연장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와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에 제공되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입주 공간은 10평형과 20평형으로 각각 2개사 모집하며, 임대료는 약 216만 원(10평형) 및 453만 원(20평형)으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보증금은 각각 108만 원과 226만 원이 요구됩니다. 신청자는 2026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명시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면평가는 사업성, 기술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주 후에는 네트워킹 간담회와 공용 장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생태계 내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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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04(목) 14:00 ~ 2026.06.17(수)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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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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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본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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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 입주신청서(양식)
- [필수] 사업계획서(양식)
- [필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최근 2년간 매출액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인증서(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 장애인 등)(해당자에 한함)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수상 등)(해당자에 한함)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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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검토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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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경영능력 등 대면평가 진행(10분발표/10분질의)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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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5~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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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총 2개사(10평형 1개사, 20평형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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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부담금
- 임대료 : 약 2,163,000원(10평형) / 약 4,533,960원(20평형)
※ 부가세 별도, 연간임대료
- 보증금 : 약 1,081,500원(10평형) / 2,266,980원(20평형)
- 관리비 : 평당 약 10,000원 내외(사용 검침에 따라 차이 발생) -
입주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입주 가능 -
입주시기
2026년 7월 중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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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지원사항
-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 공용장비 지원(사무용 가구, 공용프린터·복합기, 파쇄기 등)
- 입주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공용회의실, 화상회의실, 휴게실 등)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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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T. 031-380-7133
E. dhkim@gp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