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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지원기관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6.23 ~ 2026.06.25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지원기관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6.23 ~ 2026.06.25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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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 지식재산,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1:1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스타트업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이며, 특히 창업 10년 이내의 기업이 포함됩니다. 상담회는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개인별로 45분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법률상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참고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니, 관련 법령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담회를 통해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6.23(화) 14:00 ~ 2026.06.25(목)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법률상담 신청서(온라인 제출), 상담 관련 참고자료

    1. 법률상담 신청서 : 법률상담회 간 신청 내용(질의)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며, 세부 상담내용 등 필요 시 '추가양식'을 작성 후 업로드
    2. 참고자료 : 상담 신청 내용 관련 자문단(변호사) 참고자료
    3.사업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자유양식)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제출완료 기준 선착순 모집

    ‘지원자격(예비창업자, 창업기업)’과 ‘상담신청 내용의 법률상담 지원분야 해당여부’를 충족하는 신청기업 중 선착순으로 모집

행사안내

  •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

    1. 일정 : '26. 7. 1, 13:30 ~ 17:30
    2. 장소 : 서울 SVC B2 라운지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6

지원내용

  •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해외 진출 국가 법률해석 등 9개 분야 변호사 1:1 대면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 해외 진출 등 총 9개 분야 변호사-참여기업 1:1 법률상담회 운영(기업별 45분 상담)
    * 세부지원 분야 : 안내문 참조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acs@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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