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ㆍ해외진출
2026년 벤처나라제품 발굴 및 추천 지원 공고
2026년 벤처나라제품 발굴 및 추천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물산업분야 벤처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6.24 ~ 2026.08.28 |
| 지원대상 | 물산업분야 벤처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6.24 ~ 2026.08.28 |
사업소개
2026년 벤처나라제품 발굴 및 추천 지원 사업은 물산업 분야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공공기관과의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물산업 분야의 벤처 또는 창업기업으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협업하여 생산한 물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핵심 포인트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한 내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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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24(수) 09:00 ~ 2026.08.28(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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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물산업분야 벤처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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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 6조에 의한 신청제외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1.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3.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4.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5.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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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및 서식' 파일 확인 후 제출
1. 신뢰서약서
2. 지정신청서
3. 상품설명서
4. 법정 및 품질인증제품 납품확약서
5. 품질평가 증빙자료(인증서 사본, 국민안전물자14종에 속하는 경우)
6. 공장등록 증명서 등 직접생산 증빙서류(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 승인신청서)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8. 개인정보 동의서 -
기타서류(해당되는 경우 제출)
1. 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2. 기술·품질평가 면제관련 소명자료
3. 기술평가 증빙자료
4.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 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및 인증서 사본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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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6/6/24~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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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기술·품질평가
2026/8/31~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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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추천
2026/9/11~20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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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업체 온라인 신청
2026/10/1~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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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정심사
2026/10/16~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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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정 결과 발표
2026/10/30(예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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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제품 발굴 및 추천
-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벤처기업·창업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 지원하는 전용 온라인 상품몰
- 구매자(공공기관)와 판매자(벤처·창업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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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창업육성부
053-60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