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20기) 모집 공고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20기)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 공고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2023.07.06~2026.07.06)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 (공통) 구성인력(대표)의 나이가 만 15~39세 이하 - (공통)「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
| 지원지역 | 광주 |
| 신청기간 | 2026.07.06 ~ 2026.07.20 |
| 지원대상 | - 공고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2023.07.06~2026.07.06)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 (공통) 구성인력(대표)의 나이가 만 15~39세 이하 - (공통)「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
| 지원지역 | 광주 |
| 신청기간 | 2026.07.06 ~ 2026.07.20 |
사업소개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 스타트업 모집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6개월간의 무료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입니다. 해당 공간은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해 있어, 창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면제되며, 입주자는 수도광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내 기업 또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예비 창업팀으로, 대표의 나이가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특정 업종은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평가는 서류검토 후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입주 공간의 업종 제한과 함께,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한 연장평가 후 최종 입주 팀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창업의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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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7.06(월) 00:00 ~ 2026.07.20(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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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2023.07.06~2026.07.06)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 (공통) 구성인력(대표)의 나이가 만 15~39세 이하
- (공통)「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 -
제외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업종(유흥주점, 사행시설 및 운영업 등) 불가
- 본 입주공간은 지식산업센터로 공장 등록이 가능하나,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신고 등록 불가(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입주 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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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스타트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입주스타트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이행서약서
- 규정준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예비창업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2024~25년 매출 증빙자료 1부
- 2024~25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창업교육 수료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 및 수상 내역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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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선정평가(2026.7.23.(예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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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내외(최종 입주 선발팀은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연장평가 이후 확정)
- 1팀당 최대수용인원은 3인 기준
- 제공면적은 8~13평/ 팀
-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PLEX광주(공간사진 첨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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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임대료(무료)
- 보증금 및 임대료(무료) : 입주계약 체결일~6개월('26.8.1.~'27.1.31.)
- 단, 수도광열비는 입주자 부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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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곤 선임연구원(062-239-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