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신규 모집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신규 모집
| 지원대상 | ❍ 기술기반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공고일 기준)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주소지 이전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수원도시재단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7.08 ~ 2026.08.07 |
| 지원대상 | ❍ 기술기반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공고일 기준)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주소지 이전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수원도시재단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7.08 ~ 2026.08.07 |
사업소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신규 모집은 기술기반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163.55㎡의 임대 공간을 제공하며, 연간 임대료가 1m²당 7,500원으로 경제적입니다. 입주 기업은 세미나실, 회의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기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 및 연계 서비스도 제공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1개 호실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초 3년 계약 후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6년 7월 8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 심사 및 발표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되므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수원에서의 사업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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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7.08(수) 09:00 ~ 2026.08.07(금)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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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기술기반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공고일 기준)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주소지 이전 -
제외대상
❍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 ․ 진동 ․ 폐수 ․ 악취 등
∙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별첨】(별첨자료는 공고문 내 확인 가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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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및 증빙서류
❍ 입주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고문 내 확인 가능)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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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서류심사 (2배수 이내) 및 발표평가(15분내외)
·발표평가는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서류 미비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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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개요
❍ 모집규모: 1개 호실 (1개사)_ 계약면적 기준
· 163.55㎡
❍ 입주기간: 최초 3년 계약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연장 가능)
❍ 임대료: 1m² 7,500원선 (공급가액 기준, 2026년 공유재산법 기준 적용)
*공유재산법 기준 책정에 따라 임대료는 추정금액이며, 확정금액은 아님
❍ 관리비: 기업별 사용 실비
❍ 기업지원센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42-10 B동 6층 기업지원센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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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및 세미나실, 정책지원 및 상담연계
❍ 기업지원시설 내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비 이용
❍ 정부 및 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 상담 및 연계 지원
❍ 기업지원 인프라&프로그램
∙ 미팅룸, 온라인 화상회의실, 휴게실, 공용작업실 등 시설 활용
∙ 기업지원센터 내 중소 ·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역량 강화교육
∙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및 모델링, 기업지원채널 마케팅 등 지원
∙ 창업 학습프로그램, 기술창업 세미나 등 창업정보 연계 및 제공
∙ 스타트업 관련기관의 정책, 자금, 시장트렌드·창업사업 등 안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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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지원센터 행정실
❍ 전화번호: 031-280-6368
❍ 이메일 : parkji@sscf2016.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