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사업화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한국도로공사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09 ~ 2026.08.07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한국도로공사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09 ~ 2026.08.07 |
사업소개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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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관련 무형자산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고속도로와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단계별 평가 절차입니다. 서류 검토, 실무자 평가, 과제 선정 심의를 거치는 만큼, 모든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여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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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7.09(목) 00:00 ~ 2026.08.07(금) 14: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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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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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계획서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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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평가 진행(서류검토, 실무자평가, 과제선정심의)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내 신청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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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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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