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창업지원) 사업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 추가 모집(~7.23.)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창업지원) 사업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 추가 모집(~7.23.)
| 지원대상 |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전문컨설팅 희망자) - 사업 공고일(2026.7.10.) 기준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15 ~ 2026.07.23 |
| 지원대상 |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전문컨설팅 희망자) - 사업 공고일(2026.7.10.) 기준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15 ~ 2026.07.23 |
사업소개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창업지원) 사업의 '열매' 과정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의 매력은 체육인들이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보육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점입니다. 특히,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중 은퇴 예정 또는 경력단절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창업자로, 사업 계획이 준비된 체육인들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5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특화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중복 지원 금지입니다.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많으니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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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7.15(수) 10:00 ~ 2026.07.23(목)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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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전문컨설팅 희망자)
- 사업 공고일(2026.7.10.) 기준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제외대상
-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협약 기간 중복 불가)
-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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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약서 (별첨2)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별첨3)
체육인 자격 증빙(선수: 선수등록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 / 지도자·심판: 등록확인서, 경력증빙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발표 또는 IR자료(필요시 추후 안내)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3년 매출증빙)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12월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선택(가점용)
국가대표 경력증빙, 창업분야 수상경력, TIPS/LIPS 선정이력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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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1.5배수 미만 시 심층인터뷰로 대체)
서류평가(100점): 사업역량 20 · 사업계획 40 · 사업모델 30 · 기대효과 10 (+가점 국가대표 3, TIPS/LIPS 3)
발표평가(100점): 사업역량 20 · 사업모델 40 · 성장전략 25 · 성장가능성 10 · 기대효과 5 (+가점 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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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금(홍보비 등 인당 5백만원) 및 특화 컨설팅 등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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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체육인 기준 및 신청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3
(세부 지원프로그램 관련) 와이앤아처 070-4407-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