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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참여자 3차 추가모집

「2026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참여자 3차 추가모집
지원대상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 1. 2. ~ 2007. 1. 1.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2026.08.03.)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 참여 가능 ②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
지원기관 중앙부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지역 경북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14
지원대상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 1. 2. ~ 2007. 1. 1.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2026.08.03.)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 참여 가능 ②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
지원기관 중앙부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지역 경북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14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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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대 5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정착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특히 경북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이며, 팀 구성 시 경북 내 청년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지원서 제목을 규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과, 사업 선정 후 경상북도로 주소 이전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 이후에도 취업이나 다른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업자 등록 후 협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존 직장이나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8.03(월) 09:00 ~ 2026.08.14(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gepa02@gepa.kr



  • 신청대상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 1. 2. ~ 2007. 1. 1.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2026.08.03.)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 참여 가능

    ②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팀으로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제외대상

    ① 정부·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중복지원 불가)

    ②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 신청자

    ③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 미제출자

    ④ 사업 선정 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를 해당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는 자

    ⑤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직장생활 또는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인 자

    ⑥ 사업 선정 이후에도 취업 또는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려는 자
    ※ 취업자 및 기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 가능

    ⑦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커플창업지원, 예비창업가육성사업 등 경상북도 및 경북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⑧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운영지침상 신청 제한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및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1. 사업신청서
    2. 지역자원조사 계획서
    3. 사업계획 요약서
    4. 사업계획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창업 유경험자)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
    8. 참여확인서
    9.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0. 회계교육 신청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ex, [지역정착 신청서]-[신청지역]-[팀명])
    - 신청서류 연번 순으로 제출
    -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5,7번)
    - 구성원 전원 제출(5~8번)
    - PDF 파일 제출
    * [붙임2_신청서_2026 지역정착 지원사업] 내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서류는 현재까지의 전체 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
    - 사업자등록 이력 無: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사업자등록 이력 有: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면심사 →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면심사 → 2. 대면심사 → 3. 최종선발 → 4. 협약 체결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교육 및 네트워킹 등 창업지원 전반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지급방식)사업화 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
    * 사업자등록 이후 일반과세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 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차년도 한정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
    □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홍보 및 판로지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참여자 사업 고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 사후관리
    ㅇ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054-99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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