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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기업 모집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기업 모집
| 지원대상 |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8.04 ~ 2026.09.11 |
| 지원대상 |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8.04 ~ 2026.09.11 |
사업소개
이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기업 모집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지원을 제공하며, 사무공간 및 사업화 비용 지원이 포함된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규모는 1개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선정된 기업은 사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기기, 그리고 다양한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기창업자여야 하며,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가 많으니, 서류 준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특히 2차 심사에서는 PT 발표가 요구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선발이 가능하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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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8.04(화) 09:00 ~ 2026.09.11(금)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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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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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대표자 이력서(증명사진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국세 납입 확인서 -
해당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기창업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상시 고용인력 있는 기창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창업자)
- 가점 및 기타 증빙 (미제출시 미인정)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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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1차 심사(서면) → 2차 심사 (대면)→ 최종 입주자 선정
- 1차 심사(서류) :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창업업종, 주소지 등) 서류심사 후 2차 심사여부 결정
- 2차 심사(발표) : 사업능력, 입주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대면 평가 (PT발표)
· 정성(100점) : 창업자역량(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성(20점), 시장성(20점), 기타 입주사유 및 계획(10점), 가점(최대3점)
※ 2차 심사 대표자 본인 직접 PT발표 후 질의·응답(대리참석 불가)
※ 2차 발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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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모집규모 : 1개사
· 최종 선정 후 6개월 이내 포기 및 퇴소자 발생 시, 차점자 추가 선발
※ 최소기준 (평균 60점이상) 불충족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간 : 1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가능)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일자리재단(1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규모 : 470㎡ (공간확인 : https://buly.kr/NmN4hE)
- 비용부담 : 없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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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지원
- 사무공간 : 공용 및 지정 사무 공간
- 사무기기 : 복사기, 스캐너 등 무료 사용
- 네트워크 : 와이파이 무료 사용
- 편의시설 : 카페, 구내식당, 휴게실, 주차장 등 -
사업화지원
- 제품개발,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확보, 홍보 등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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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전문가 자문을 통한 1:1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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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기업 네트워크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
- 대표자 역량강화 교육 및 실무특강 프로그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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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기업지원팀 전화 : 031-270-9788, 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