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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 협업 과제(Top-Down) 모집공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 협업 과제(Top-Down) 모집공고
지원대상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내 '모집대상' 확인
지원기관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31
지원대상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내 '모집대상' 확인
지원기관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31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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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1억원의 정부지원사업비를 통해 창업 기업이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데이터법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공공기관과의 협업 과제 소개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선정 절차에서 과제 평가가 중요하므로, 제출 서류의 완성도와 협업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8.11(화) 14:00 ~ 2026.08.31(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내 '모집대상' 확인

제출서류

  • 제출 공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협업 과제소개서, 기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상세내용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확인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공공기관 협업 과제 모집 → 과제 평가 → 과제 선정 → 창업기업 모집

지원내용

  • 선정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 지원

문의처

  • 사업 문의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3)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044-410-1720, 1767, 1768,1764)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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