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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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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지원기관 중앙부처 | 수원도시재단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6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지원기관 중앙부처 | 수원도시재단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6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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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주목할 만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창업 공간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입주 기업은 약 3.30㎡의 보육실을 제공받고, 공용 회의실, 오픈 라운지 등의 무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경영, 세무, 법률, 노무 등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로, 기창업자는 사업 개시일 기준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포함됩니다. 입주 기업은 연 300,000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본사 주소지를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8.12(수) 09:00 ~ 2026.09.06(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청년관(164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4층 행정실)


    우편 접수 : 164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4층


    이메일 접수 : jwmin@sscf2016.or.kr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 제외대상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 청년관 입주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붙임 4】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기 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서류평가(1차):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심사(3배수 이내)
    ※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발표심사(2차):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외부 심사위원 평가)

입주모집개요

  •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 청년관 1인실: 7석 내
    ❍ 보육실 면적: 약3.30㎡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인원, 발표심사 고득점 기준으로 공간 배정
    ※ 1인창조실 보육실 면적은 동일
    □ 입주기간
    ❍ 계약기간: 1년 계약(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4년 이내 연장 가능)
    ※ 입주 1년 경과 후 사업화·경영 활동 연차평가를 통해 연장계약 체결
    □ 기업부담금
    ❍ 공유재산사용료: 연 300,000원 내외
    ※ 공유재산 사용료는 9월 중 확정(1년 선납)
    ❍ 전기료 등 실비 부담(개별 및 공용공간)
    □ 소재지
    ❍ 센터 위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팔달구 매산로 41) 4층·5층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입주공간(보육실/1인실) 제공, 공용회의실·오픈라운지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 경영·세무·법률·노무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투자연계, 데모데이, 네트워킹
    ❍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 등 사업화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청년기업 언론·SNS 홍보, 교육·멘토링 상시 운영

문의처

  • 031-28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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