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
|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도봉구청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8.13 ~ 2026.08.26 |
| 지원대상 |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
|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도봉구청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8.13 ~ 2026.08.26 |
사업소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신규 입주기업 모집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6개 호실이 모집되며, 연간 임대료는 479,680원부터 시작합니다. 입주기간은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이며, 예비 창업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특정 업종 및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나 세금 체납 중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대면심사에서의 PT 발표와 질의응답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심사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므로, 필수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8.13(목) 00:00 ~ 2026.08.26(수) 23:59 까지
-
신청대상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입주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예비 창업자 제외)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비 창업자 제외) -
추가서류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⑧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1부
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적 증빙서류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모집·접수
- 이메일 접수: kjiwon00@dobong.go.kr로 제출서류 송부
-
서류심사
-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가점 적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이 모집 규모의 2배수를 초과할 경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 선정 -
대면심사
- 신청기업 대표의 사업계획 PT발표(5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기업 순으로 입주 최종 승인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대면심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기업 발표
-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총 6개 호실
- 제1창업보육센터 1개 호실(505호)
- 제2창업보육센터 5개 호실(503호, 506호, 507호, 508호, 511호) -
위치
- 제1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 제2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
전용면적
- 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64.9㎡
- 제2창업보육센터 503호: 30.4㎡
- 제2창업보육센터 506호: 28.6㎡
- 제2창업보육센터 507호: 28.6㎡
- 제2창업보육센터 508호: 28.6㎡
- 제2창업보육센터 511호: 30.5㎡ -
입주부담금
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 연간 임대료: 5,023,040원
- 보증금: 4,19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03호
- 연간 임대료: 479,680원
- 보증금: 1,60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06호, 507호, 508호
- 연간 임대료: 451,280원
- 보증금: 1,50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11호
- 연간 임대료: 481,420원
- 보증금: 1,700,000원
※ 그 외 월 관리비 부담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기간
최장 3년(최초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