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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썸네일

대출

최대80%원금감면,9%이내금리지원,대출연장최대 10년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안내

최대80%원금감면,9%이내금리지원,대출연장최대 10년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안내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기관 중앙부처 | 정부기관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09.01 ~ 2023.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정부기관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09.01 ~ 2023.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약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① 정상차주는 급등한 조달비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내실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리 특례자금 지원 : 41.2조

 ② 일시적 위기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구조 질적 개선(비은행 고금리 → 저금리 대환) : 8.5조

 ③ 구조적 위기 차주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위해 상환부담 완화 : 30조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정상차주

(7.25. 발표)

일시적 위기 차주

(8.11. 발표)

구조적 위기 차주
(금번 채무조정 대상차주)

정의

기존 대출 정상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차주

상환불능 또는 연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고금리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단기간 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환여력이 낮은 차주

진단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은 없으나, 금리상승기 진입으로 신규자금조달 비용 증가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금리상승기 진입으로 지속 확대될 우려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으로 연체 연체 등에 따른 신용하락, 담보물 강제매각 등에 노출

대응방향

신규자금 저리조달 지원

금융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기존 고금리 대출대출구조 질적개선
잠재부실규모 축소

기존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부담 완화

부실화 방지 부실차주 재기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지원규모

41.2조원 (2년간)

8.5조원

최대 30조원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1. 채무조정 대상차주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코로나 피해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수령차주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중기부)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2.8.29.)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나.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 가능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다.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자로 제한(추경 부대의견)


라. 지원적격 확인 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arrow_forward 문의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www.새출발기금.kr

· 캠코 콜센터 1588-3570  |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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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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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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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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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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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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