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최대80%원금감면,9%이내금리지원,대출연장최대 10년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안내
최대80%원금감면,9%이내금리지원,대출연장최대 10년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안내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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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정부기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9.01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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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정부기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9.01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약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① 정상차주는 급등한 조달비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내실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리 특례자금 지원 : 41.2조
② 일시적 위기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구조 질적 개선(비은행 고금리 → 저금리 대환) : 8.5조
③ 구조적 위기 차주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위해 상환부담 완화 : 30조
지원분야 및 대상
| ①정상차주 (7.25. 발표) | ②일시적 위기 차주 (8.11. 발표) | ③구조적 위기 차주 |
정의 | 기존 대출 정상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차주 | 상환불능 또는 연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고금리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 |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단기간 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환여력이 낮은 차주 |
진단 |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은 없으나, 금리상승기 진입으로 신규자금조달 비용 증가 |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금리상승기 진입으로 지속 확대될 우려 |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으로 연체 및 연체 등에 따른 신용하락, 담보물 강제매각 등에 노출 |
대응방향 | 신규자금 저리조달 지원 → 금융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출구조 질적개선 | 기존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부담 완화 → 부실화 방지 및 부실차주 재기지원 |
프로그램 |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 저금리 대환 | 채무조정 |
지원규모 | 41.2조원 (2년간) | 8.5조원 | 최대 30조원 |
지원조건 및 내용
1. 채무조정 대상차주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코로나 피해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수령차주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중기부)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2.8.29.)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나.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 가능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다.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자로 제한(추경 부대의견)
라. 지원적격 확인 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www.새출발기금.kr
· 캠코 콜센터 1588-3570 |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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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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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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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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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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