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출산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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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상시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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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상시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지원분야 및 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지원조건 및 내용
○ 전국공통서비스(10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주민센터 신청 시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문의처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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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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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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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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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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