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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 모집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 모집
지원대상 제한없음 |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창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09.28 ~ 2022.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제한없음 | None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창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09.28 ~ 2022.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ㆍ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후보단'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특정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등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이상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자 등

- 그 밖에 창업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등

* 자세한 신청자격기준은 '(붙임1)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 참고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으로 위촉될 시,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①증명사진, ②통장사본, ③평가위원 자격기준 증빙자료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평가위원 자격기준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 자격기준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arrow_forward 문의처

070-4719-1409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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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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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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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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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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