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장기전세 주택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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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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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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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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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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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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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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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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