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2년「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모집 변경 공고
2022년「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모집 변경 공고
지원대상 | 목포시 소재 조선분야 사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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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전남 | 전역 |
신청기간 | 2022.10.26 ~ 2022.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목포시 소재 조선분야 사업체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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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전남 | 전역 |
신청기간 | 2022.10.26 ~ 2022.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목포시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조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목포시에 두고 있는 사업체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인 감원을 한 사업장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노동자a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90%)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10%) 지원(1인당 최대 21만원/월)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도로명)/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 1188-2(지번)
제출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②『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3】
⑤ 고용노동부 발급 고용유지조치 처리통지서
⑥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⑦ 통장사본
⑧ 위임장【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061-270-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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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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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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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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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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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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