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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썸네일

지원금

2022년「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모집 변경 공고

2022년「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모집 변경 공고
지원대상 목포시 소재 조선분야 사업체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지원지역 전남
신청기간 2022.10.26 ~ 2022.12.31
지원대상 목포시 소재 조선분야 사업체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지원지역 전남
신청기간 2022.10.26 ~ 2022.12.31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목포시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조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목포시에 두고 있는 사업체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인 감원을 한 사업장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노동자a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90%)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10%) 지원(1인당 최대 21만원/월)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도로명)/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 1188-2(지번)


제출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②『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3】 ⑤ 고용노동부 발급 고용유지조치 처리통지서 ⑥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⑦ 통장사본 ⑧ 위임장【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arrow_forward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061-270-8871)

arrow_forward 첨부파일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