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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2022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재공고
[경기] 남양주시 2022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재공고
지원대상 | 자동차관리사업자 3년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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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7 ~ 2022.11.1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자동차관리사업자 3년이상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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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7 ~ 2022.11.1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 자동차관리사업 :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 양수한 경우 양수 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제외대상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최근(공고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 잦은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자동차관리법 72조에 따른 분기별 지도·점검 3년간 면제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지원 등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등기우편 : (12284)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자동차관리과
제출서류
필수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가입 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명부(대표 1인 사업장 제외 가능) 1부
해당시
자치단체장 등 표창장 사본 1부
'고객불만 처리대장'등 고객불만 제기사항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객 대응 서비스 매뉴얼 1부
'종사원 교육대장' 등 정기적 종사원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의처
남양주시청교통국
031)59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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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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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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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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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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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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