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대출마다 다름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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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대출마다 다름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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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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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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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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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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