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예비창업자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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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5.03.14 ~ 2025.04.03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예비창업자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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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5.03.14 ~ 2025.04.03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10명, 초기창업기업 30개사를 모집하며, 선정되신 분들은 사업화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경기 북부(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소재 기업을 10개사 이상 모집한다고 하니 적극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사업 소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육성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내 창업 후 3년 이내)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접수 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모집공고를 구분하여 신청 요망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15백만원/명), 초기창업자(30백만원/개사)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80%이내 지원, 자부담 20%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전시회 참가비(박람회),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차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
2.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액셀러레이팅 :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참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킹 : 참여기업 및 선배기업, 전문가 등 협업 및 정보 교류회 추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1.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제1호 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2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3.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제3-1호]
-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제3-2호]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기업확인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T. 031-8039-7105, 7113
M. gchangup@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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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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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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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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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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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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