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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사업주)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사업주)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사업소개

큐레이터 PICK! favorite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은 148억 원으로 약 40,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과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셨다면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로 온라인 접수처가 다르며,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 : 접수 바로가기
기존 가입자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rrow_forward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국번없이)1357/1588-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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