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사업주)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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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
사업소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은 148억 원으로 약 40,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과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셨다면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로 온라인 접수처가 다르며,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 : 접수 바로가기
기존 가입자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국번없이)1357/1588-5981
첨부파일
코멘터리
사업평가 1
박대표2024.12.30 19:29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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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리뷰 0
관심도 1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1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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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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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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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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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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