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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1/30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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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1/30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단, 공고문 상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심층 컨설팅* 지원
* 사업전환(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과 산업·일자리전환 중복지원 가능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를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서류
구조혁신지원사업(진단/컨설팅) 통합 신청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23년 월별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등
문의처
서울지역본부
02-2106-7446
인천지역본부
032-837-7023
경기지역본부
031-260-4913
※ 이 외 지역은 공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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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터리
사업평가 1
박대표2024.02.22 19:07
9점
9점
9점
9점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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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1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1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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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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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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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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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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