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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1/30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지원대상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1/30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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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단, 공고문 상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심층 컨설팅* 지원

* 사업전환(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과 산업·일자리전환 중복지원 가능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를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서류

구조혁신지원사업(진단/컨설팅) 통합 신청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23년 월별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등

arrow_forward 문의처

서울지역본부

02-2106-7446


인천지역본부

032-837-7023


경기지역본부

031-260-4913


※ 이 외 지역은 공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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