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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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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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함.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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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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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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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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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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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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