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직접대출)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직접대출)
| 지원대상 | 전체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12.31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 지원대상 | 전체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12.31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체납체분 유예, 재해피해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직접대출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 ①(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②(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 ③(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한도) 동일관계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1533-0100
붙임1_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_신청안내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