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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대상 특화 |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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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큐레이터 PICK! favorite

소공인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지원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특화지원센터)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 (복합지원센터)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arrow_forward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10, 7918, 7911, 7905)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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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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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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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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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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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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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