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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썸네일

대출

2024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4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공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1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혁신형성장촉진자금

ㆍ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ㆍ로컬크리에이터

ㆍ (일반형) 스마트기술ㆍ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arrow_forward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arrow_forward 첨부파일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