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전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 지원대상 | 전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사업.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