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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3.27 ~ 2026.12.31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6.03.27 ~ 2026.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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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즉, 창업 기업이 법률적 이슈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원 한도와 자문 범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약정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제출서류와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문단과의 매칭 후 약정 체결 시 자문 범위와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27(금) 18:20 ~ 2026.12.31(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 분야 선택

  • 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검 검토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분야 자문단 매칭

  • 매칭 자문단 약정 체결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약정 금액(지원한도 내)

  • 자문 및 검토

교육안내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이용매뉴얼 참고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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