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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3.27 ~ 2026.12.31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None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3.27 ~ 2026.12.31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즉, 창업 기업이 법률적 이슈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원 한도와 자문 범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약정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제출서류와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문단과의 매칭 후 약정 체결 시 자문 범위와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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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3.27(금) 18:20 ~ 2026.12.31(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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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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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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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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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 분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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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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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분야 자문단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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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자문단 약정 체결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약정 금액(지원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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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검토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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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이용매뉴얼 참고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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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