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2026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6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군포산업진흥원장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29 |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군포산업진흥원장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29 |
사업소개
2026년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창업보육센터 제3차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제공되는 입주 공간과 다양한 지원 혜택입니다. 모집 규모는 총 2개사로, 10평형과 20평형 공간이 각각 제공되며, 임대료는 연간 약 2,163,000원에서 4,533,960원까지 다양합니다. 신청자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와 과거 2년간 매출액 증빙자료 등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위배되는 업종이나 불량거래자로 규제받는 기업은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 후 최대 3년간 연장 평가를 통해 거주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 간담회 및 공용장비 지원을 통해 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니, 지원 조건과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5.11(월) 18:00 ~ 2026.05.29(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본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필수] 입주신청서(양식)
- [필수] 사업계획서(양식)
- [필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최근 2년간 매출액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인증서(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 장애인 등)(해당자에 한함)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수상 등)(해당자에 한함)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적격여부 검토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등
-
대면평가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경영능력 등 대면평가 진행(10분발표/10분질의)
입주모집개요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5~6층
-
모집규모
총 2개사(10평형 1개사, 20평형 1개사)
-
입주부담금
- 임대료 : 약 2,163,000원(10평형) / 약 4,533,960원(20평형)
※ 부가세 별도, 연간임대료
- 보증금 : 약 1,081,500원(10평형) / 2,266,980원(20평형)
- 관리비 : 평당 약 10,000원 내외(사용 검침에 따라 차이 발생) -
입주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입주 가능 -
입주시기
2026년 7월 중
지원내용
-
입주기업 지원사항
-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 공용장비 지원(사무용 가구, 공용프린터·복합기, 파쇄기 등)
- 입주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공용회의실, 화상회의실, 휴게실 등) 제공
문의처
-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T. 031-380-7133
E. dhkim@gp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