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경북] 2026년 IP나래프로그램 하반기(2차)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북] 2026년 IP나래프로그램 하반기(2차)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지역별 신청기관 - 경북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
| 지원지역 | 경북 |
| 신청기간 | 2026.05.06 ~ 2026.06.04 |
| 지원대상 |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지역별 신청기관 - 경북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
| 지원지역 | 경북 |
| 신청기간 | 2026.05.06 ~ 2026.06.04 |
사업소개
경북의 2026년 IP나래프로그램 하반기 지원사업은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식재산(IP)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 컨설팅을 100일 내외 기간 동안 밀착 지원한다는 점으로, IP 전략 수립 및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괄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주의할 점은 기업의 업력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관할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5,000천원(정부지원금 15,000천원)으로, 기업은 40%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특정 기업 유형일 경우 분담금이 경감되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기업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현장실사가 포함된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이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5.06(수) 14:00 ~ 2026.06.04(목) 18:00 까지
-
신청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지역별 신청기관
- 경북지식재산센터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 경부북부지식재산센터 : 안동, 의성, 영양, 청송, 봉화, 영주, 예천, 문경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현장실사 > 1차 선정 > 2차 선정
◦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지원내용
-
10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지원규모
-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40% (현금 20%, 현물 20%)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 기업 의 경우 현금 15%(현물 25%)로 기업분담금 감면
문의처
-
경북지식재산센터 : 054-270-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