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한글로(路) 조치원」 공간 운영 기업 모집 공고
「한글로(路) 조치원」 공간 운영 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5.14 ~ 2026.06.12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5.14 ~ 2026.06.12 |
사업소개
「한글로(路) 조치원」 공간 운영 기업 모집 공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F&B 사업을 운영할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큰 매력은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및 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 연간 입주비용은 24,337천 원(57.56㎡) 및 7,382천 원(47㎡)입니다. 신청자는 특히 계약 기간 중 임의 포기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유의해야 하며, 3년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 조성 및 인테리어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매출 창출을 도울 것입니다. 부디 신청 마감일인 2026년 6월 12일 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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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5.14(목) 00:00 ~ 2026.06.12(금) 11: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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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운영)가 가능하며,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
-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한 자
※ 단, 계약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중도 퇴거 시, 코레일 내부규정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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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종 동의서
1.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4. 촬영동의서 1부
5. 기타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서류 중 해당하는 문서 제출 요망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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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 절차
서류심사 > 대면심사 후 최종 선정 진행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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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역 1층 공실 및 외부 공간 일부
1. 입주공간 모집규모: 사업대상지 공간 입주 기업 1개사
2. 소재지: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1층 공실
3. 공간구성: 조치원역 1층 공실(57.56㎡) 및 인근 외부 일부(47㎡)
4. 입주기간: 선정일 ~ 3년간 ※최대 5년까지 계약 가능하며 만료 후 연장은 추후 협의
5. 입주비용: 연 24,337천원(57.56㎡), 연 7,382천원(47㎡)
※면적당 추산 금액
6. 입주공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http://ccei.creativekorea.or.kr/sejong/custom/notice_view.do?no=37846&rnum=1867&kind=my&sPtime=my
※ 사이트 내 공고문 확인 요망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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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공간 조성 및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운영 공간 조성
◦ 한글을 주제로 한 F&B 매장 운영을 위해 운영 대상지의 콘셉트에 부합하는 공간 디자인 및 인테리어 지원(공사 후 1년간 하자보수 지원 예정)
◦ 공간 조성을 위해 활용된 가구 및 시설물 등 기자재 일체 지원
※ 단, 소모품은 초도물량만 제공하며 이후 추가 구매는 선정기업 부담
◦ 사업지 개소 후 안정적인 매출 창출 및 홍보를 위한 공간 기반 팝업스토어 개최 일부 지원
◦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 운영 공간 조성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제반 운영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해당 공간에서 발생한 이익은 매출액(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하며, 적립 비율은 개소 후 1개월간 운영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1~3% 범위 내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됨.
□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기업 선정)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서류접수 기업 대상 현장평가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운영 기업을 선정
◦ (공간 조성) 공간의 인테리어 전·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간 홍보 및 사전 기대감 조성을 통한 소비자 유입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
◦ (운영 지원) 사업 대상지에서 판매할 메뉴를 위한 전문가 개발 레시피 교육 지원 후 사업 대상지 내 메뉴 운영 권한 제공
※ 단,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메뉴를 사업 대상지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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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이메일: ydd23@ccei.kr
유선번호: 044-999-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