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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26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및 본사, 연구소 또는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 지원지역 | 인천 |
| 신청기간 | 2026.05.15 ~ 2026.06.05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및 본사, 연구소 또는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 지원지역 | 인천 |
| 신청기간 | 2026.05.15 ~ 2026.06.05 |
사업소개
2026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인천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매력 포인트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과 2회의 심화 멘토링, IR 피칭데이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창업 생태계에서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인천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거나 이전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의 기창업자입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이 사업의 큰 장점입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지원 제외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창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창업 아이템이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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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5.15(금) 16:29 ~ 2026.06.05(금)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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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및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
※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선발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 중 하나를 인천시로 필수 이전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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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startup.inu.ac.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필수)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1부
◦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지원대상 자격확인용 증빙서류 1부
*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고일(‘26.5.15.) 기준 7년 이내(’19.5.15.이후 창업) 기창업자에 한함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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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진행 최종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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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 창업가
▶ 기업당 최대 2천만 원(평균 1천5백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집중지원 프로그램: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과 2회의 심화 멘토링,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데이’ 등
▶ I-SEIF 희망일자리(ESG 상생기금): 인천 지역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청년 1인당 200만 원(기업당 최대 3인)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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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담당자
-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032-835-9669, 032-835-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