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2026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2026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공고일(2026.5.15.)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관련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경기도 내 ‘본사/본점’ 소재한 기업만 지원 가능(지사/지점, 연구소 등 지원 불가)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컨소시엄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6.02 |
| 지원대상 | 공고일(2026.5.15.)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관련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경기도 내 ‘본사/본점’ 소재한 기업만 지원 가능(지사/지점, 연구소 등 지원 불가)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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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6.02 |
사업소개
2026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주관기업은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으로, 지정과제의 경우 최대 2.5억 원, 자유과제는 각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본점이 있는 콘텐츠 기업에 한하며, 최대 1개의 참여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자 3인 이상 구성이 필요하며, 최근 3년간 지원금 수혜가 6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2개 이상의 콘텐츠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기도 콘텐츠 기업에 있어 이 사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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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5.18(월) 00:00 ~ 2026.06.02(화)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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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공고일(2026.5.15.)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관련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경기도 내 ‘본사/본점’ 소재한 기업만 지원 가능(지사/지점, 연구소 등 지원 불가)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비 51% 이상)
·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제외대상
※ 참가 자격 제한
① 공고일 기준(2026.05.15.) 본사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협약 체결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과업 종료일(2026.10.31.)까지 4대보험 가입자 3인 이상 구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대표자 포함,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③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규모 1억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지원규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⑤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⑥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직전년도(2025) 본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주관/참여기업 모두 지원 불가)
⑨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⑪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⑫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⑬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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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양식 모음_2026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
사업계획서, 기업소개서,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확약서 등 포함
* 위 서류 작성한 hwp 및 날인한 pdf 파일 모두 제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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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발표평가
1) 지원자격요건 검토
2) 서면평가(1차)
3) 발표평가(2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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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비 지원
지정과제 : 1개사 2.5억원 이내
자유과제 : 3개사, 각 1.0억원 이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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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총괄팀 서다은 매니저
031-776-4621
daeun.seo@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