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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 지원대상 |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6.11 ~ 2026.06.25 |
| 지원대상 |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6.11 ~ 2026.06.25 |
사업소개
이번 국토교통부의 혁신제품 지정사업은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5년 이내인 혁신적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선정된 제품은 공공 계약에서 수의계약으로 연계될 수 있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규지정 제품으로, 상업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최초 매출이 5년 이내인 제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선정된 제품은 3년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표준 폴더'에 관련 서류를 정확히 삽입하고, 신청 이력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등록 시 기존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서를 포함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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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11(목) 13:00 ~ 2026.06.25(목) 2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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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
제외대상
*신청 사이트 참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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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신규 지정·추가 등록) 및 분야별 요건 상이
*신청 사이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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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서류평가
*신청 사이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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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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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고승범 선임연구원(031-389-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