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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경기 남동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경기 남동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경기 동남부 7개 지역(성남, 용인,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여주) 내 본사가 소재한 업력 7년 이내 기업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원지역 경기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09
지원대상 경기 동남부 7개 지역(성남, 용인,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여주) 내 본사가 소재한 업력 7년 이내 기업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원지역 경기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09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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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은 경기 동남부 지역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10,000천 원(1천만 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 역량 강화 교육, 경영 애로 컨설팅,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 용인,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여주에 본사를 둔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모집 규모는 9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서류 평가 후 발표 평가로 이어지는 2단계 선정 절차입니다. 서류 평가를 통과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위배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 동남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6.25(목) 10:00 ~ 2026.07.09(목)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경기 동남부 7개 지역(성남, 용인,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여주) 내 본사가 소재한 업력 7년 이내 기업

  • 제외대상

    1) 경기 동남부 7개 지역(성남, 용인,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여주) 외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
    2)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기업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① [서식 제1호]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서식 제2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서식 제3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④ [서식 제4호]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2단계 (서류 -> 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

    [모집규모 : 9개사]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오프라인)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③ 최종선정 : 발표평가(오프라인)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9개사)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는 통합지원

    1) 창업역량 강화교육
    - 창업 실무, 아이디어 보완 목적의 사전 교육 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업화 전략 마련
    ⇒ 역량 내재화 교육을 통한 참여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
    2) 경영애로 컨설팅
    -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 기업별 경영 애로 진단 및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 제공으로 애로 신속 해소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기업당 10,000천원)
    -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 확대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대상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적 간담회 개최를 통한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사업 등 연계사항 도출
    ⇒ 현장 애로 발굴 및 협력과제, 후속 연계사업 등 도출

문의처

  • 031-8005-2869 / lhs11@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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