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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 산림복지 창업·성장 패키지 FOR:RESTART(재기지원패키지)

2026년 민간 산림복지 창업·성장 패키지 FOR:RESTART(재기지원패키지)
지원대상 - 산림복지 분야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초기 재창업자 * (예비 재창업자)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 경험이 있는 자 * (초기 재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한 후 재창업(또는 전문업 신규등록)한 지 7년 이내인 자
지원기관 중앙부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13
지원대상 - 산림복지 분야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초기 재창업자 * (예비 재창업자)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 경험이 있는 자 * (초기 재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한 후 재창업(또는 전문업 신규등록)한 지 7년 이내인 자
지원기관 중앙부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13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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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 산림복지 창업·성장 패키지 FOR:RESTART는 실패를 경험한 예비 및 초기 재창업자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직접 사업비 지원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림복지 분야에 특화된 예비 재창업자 및 폐업 후 7년 이내의 초기 재창업자로 한정됩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요약본과 폐업사실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은 서류와 발표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계획서 요약본의 작성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고도화된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불가 항목을 명확히 인지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7.03(금) 11:00 ~ 2026.07.13(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forrestart@letsedu.kr



  • 신청대상

    - 산림복지 분야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초기 재창업자
    * (예비 재창업자)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 경험이 있는 자
    * (초기 재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한 후 재창업(또는 전문업 신규등록)한 지 7년 이내인 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식 공고문 참고)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사업계획서 요약본(서식1) 1부
    -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서식 2-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서식 2-2)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7월 14일(화)
    → 사업계획서 요약본 (서식1) ,폐업사실증명원
    - 2차 발표심사: 8월 12일(수)
    → 제안서(서식1)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 발표자료(자율서식)
    → 교육 및 멘토링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사업계획 발표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차 선발 대상]
    - (기본교육) 재창업 마인드셋 및 경영 마인드 정립, 사업아이템 점검 및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 등 교육 제공
    - (멘토링) 내적·외적 실패원인 기반 재기 전략 및 사업계획 구체화 및 피칭 컨설팅 운영
    [최종 선발 대상]
    - (심화교육) 재기 사업모델 고도화 및 수익구조 설계, 고객 확보 및 매출 확장 전략, 정부지원사업 및 자금 조달 전략 교육 제공
    - (멘토링) 1:1 심층진단 컨설팅, 담임 컨설팅, 마이크로 컨설팅 운영
    - (사업비)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 사업비 지원
    → 광고선전비, 자문비, 재료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등
    * 지원 불가 항목 : 공과금, 인건비, 일용임금, 사무실 임차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문의처

  • 문의처

    - 담당자 (042-47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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