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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6년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 신청대상(①중형, ②소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7.17 |
| 지원대상 | ○ 신청대상(①중형, ②소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7.17 |
사업소개
2026년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2차 입주기업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청년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대 3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도 포함됩니다. 모집 규모는 총 7개사로, 소형오피스(연간 임대료 1,051,380원), 중형오피스(1,428,110원), 공유오피스(334,740원)로 나뉘며,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성 평가에서 60점 미만 취득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이나 증빙서류 미비 시에도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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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7.01(수) 09:00 ~ 2026.07.17(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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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대상(①중형, ②소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②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현안 해결형 창업아이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
제외대상
○ 신청제한 사항(공통)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운영법,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기업)
• 현재 휴업중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사업자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선정에 관련된 제출자료 및 정보를 허위 및 위조·모방 작성했을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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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출서류
(필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선택) 매출증빙, 정부창업지원선정, 인증 및 지식재산권, 투자 내역
※ 상세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必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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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입주기업 접수 : 7/1~7/17(금) 18:00까지
발표평가 : 7월 4주차 (대상자 개별 안내)
최종결과발표: 7월 5주차(대상자 개별 안내)
계약안내 및 입주 : '26년 8월 중
○ 1차 서류평가(결격사유 검토)
○ 2차 대면 발표평가(100%)
- 사업계획서 PT 발표 및 질의 응답
- 심사방법 의거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선정
- 최종선정 기업(대표) 입주 포기, 기타 입주 불가 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센터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관내(동두천시) 장기 거주기간 순 우선선발
※ 거주기간은 최장 연속 거주기간으로 산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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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개요
○ 모집기간: 7.1(수) ~ 7. 17.(금) 18:00까지
○ 모집규모: 7개사
○ 입주면적 / 비용
1. 소형오피스 ( 모집규모: 1개사 / 총 면적:18.28㎡ /연간임대료: 1,051,380원) 2인실
2. 중형오피스 (모집규모: 1개사 / 총 면적: 25.76㎡ / 연간임대료:,1,428,110원) 4인실
3. 공유오피스 (모집규모: 5개사/ 5.82㎡/1인 기준) / 연간임대료: 334,740원, 1인석 기준)
* 사용면적별 실비부담, 연간임대료 일시납, VAT부가세 별도
○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314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층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 공간구성 : 홈페이지(https://www.ddcstartup.co.kr/startup/index.php) 참조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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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주기업 대상 인프라 지원
- 사무공간 내 책상, 의자, 캐비닛, 유무선 인터넷 제공
- 공동장비(프린터·복합기, 세단기) 등 무료 사용
- 미디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제공
○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 창업교육, 세미나, 워크숍 및 창업 정보 제공
-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1:1 멘토링 지원 제공
-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및 심사를 통한 사업화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
- 입주(졸업)기업 및 타 기관 간 네트워킹, 협업 등 사업 연계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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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실
031-868-9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