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 지원대상 |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코레일유통(주)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31 ~ 2026.08.10 |
| 지원대상 |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코레일유통(주)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31 ~ 2026.08.10 |
사업소개
이번 코레일유통의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사업제안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며, 최대 5년의 영업기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인 소기업에 해당하며, 반드시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과 시설 투자 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자나 공공기관 관련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핵심 포인트는 제출 서류의 누락 및 불성실한 정보 제공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감점이 발생하며, 대면 면접 시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지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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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7.31(금) 15:00 ~ 2026.08.10(월)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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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제외대상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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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참여신청서 1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국세청-홈텍스 이용)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
*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보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개월 이내 발급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 대표자 공인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개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비용 견적서(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1부 (미제출 시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미제출 시 체납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계량 및 계량평가 합산접수에서 10점 감점)
◦ 최근 시점(1년)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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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류접수 및 대면심의(평가위원회) 선정
◦ 신청서 제출 : 코레일유통(주) 홉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온라인 접수(우편, 대면접수불가)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공고마감 이후 제출 불가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 평가위원회 (대면면접) : 평가 시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제출된 PDF서류는 평가위원회 참석시, 지참하여 원본으로 제출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2일 전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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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내용
◦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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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관련 문의 : 유통기획처 02-526-6252
모집대상지 관련 문의
- 압구정로데오역(경기본부 031-699-8502)
- 천안역 (충청본부 042-280-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