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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Bottom-Up) 모집공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Bottom-Up) 모집공고
지원대상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모집공고문 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②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고 마감일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이 금지‧제한되는 데이터는 지원
지원기관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31
지원대상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모집공고문 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②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고 마감일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이 금지‧제한되는 데이터는 지원
지원기관 중앙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31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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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공공데이터 제공이 거부된 창업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제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들은 데이터 확보를 통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단순 정보 수집이나 열람을 위한 신청은 제외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 과정은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8.11(화) 16:00 ~ 2026.08.31(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모집공고문 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②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고 마감일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이 금지‧제한되는 데이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필요한 데이터의 미개방 또는 확보 곤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데이터 확보를 통한 활용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계획 등 '구체적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함
    *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등과 관련 없는 단순 정보 수집‧열람‧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 포함)

    모집공고문 내 붙임1 참고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신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창업기업 확인서 등
    ※ 상세내용은 공고문 내 '제출 서류' 확인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2단계 평가

    서류평가 → 발표평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기술개발 연계 지원

    - 공공데이터 확보 :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협력, 미개방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지원
    - 사업화 자금 : 협업 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 기술개발 연계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사업 연계 지원
    ※ 상세내용은 공고문 내 '지원내용' 확인

문의처

  • 사업 문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02-739-7328,7329,9796)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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