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2022년 자영업자및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상품 안내
2022년 자영업자및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상품 안내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첨부파일참조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9.01 ~ 2022.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None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첨부파일참조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9.01 ~ 2022.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경쟁력 강화·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유동성 공급 지원 : 10.5 조 원
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②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③ (고신용희망대출 플러스)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 개편
④ 기타지원 : 첨부파일 공문 참조
2. 경쟁력 강화 지원 : 29.7조 원
① (기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 (창업지원) 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 업체에 대해 최대 1.0%p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대출프로그램 운영
- (일반성장) 일반적인 생산·영업을 위해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최대 0.5%p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 (성장촉진) 녹색·디지털 전환, 고용창출·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 최대 △1.0%p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온라인 진출, 녹색인증, 특허 등 컨설팅을 연계하여 자영업자 등의 성장촉진 지원
② (신보)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 보증지원
- (창업지원) 창업초기에는 조기정착을 위해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사업확장기에는 한도우대를 통해 필요자금 공급
3. 재창업 : 폐업 후 재창업, 사업·업종전환을 위한 1조원 자금 지원
ㅇ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사업전환 준비 중인 업체 등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신보
*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ㅇ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정착을 위해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기은 도입(금리 최대 1.2%p 감면)
(일반 재기지원 자금) 장기간 매출·재무악화 또는 채무조정*을 받은 업체 등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규자금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구 분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홈페이지 | www.ibk.co.kr | www.kodit.co.kr |
스마트폰 App | 기업은행 i-ONE Bank 기업용 | 신용보증기금 ON-Biz |
유선 및 방문 | 전국 627개 영업점 | 전국 109개 영업점 |
전화번호 | 대표전화 1566-2566 | 대표전화 1588-6565 |
문의처
기업은행 1566-2566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첨부파일



오픈톡 0
사업리뷰 0
관심도 1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1명 참여
사업만족도
**
사업매력도
**
지원의 적정성
**
구비서류의 간편성
**
사업접수의 편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