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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썸네일

지원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
지원기관 중앙부처 | 주민센터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만 65세 이전 1개월 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주민센터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만 65세 이전 1개월 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arrow_forward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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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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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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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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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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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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