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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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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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원분야 및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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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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