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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지원기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arrow_forward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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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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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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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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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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