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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경기] 안양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지원대상 | 안양시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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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협회·단체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2 ~ 2022.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안양시 중·소기업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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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협회·단체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2 ~ 2022.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경기도 안양시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저녹스버너 설치비, 사물인터넷 설치비 등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설치 지원사업대상(대기오염방지시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
□ 설치 지원사업대상(저녹스버너)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한국환경공단(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설치 지원사업대상(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함
■ 정부지원 내역 확인(신청자 확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 대기배출시설 신ㆍ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조건 및 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비)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우편&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제출서류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대기오염방지시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붙임 4]
- 공사 소요금액 산출 세부내역은 excel 이메일로도 제출 요청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증 사본(전체, 과거이력 포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붙임 5]
■ 해당시설 최근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최근 1년간 자료, 먼지 포함)
■ 환경전문공사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붙임 6]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7]
■ 보조금 반납 확약서(신청기업)[붙임 8]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 9]
■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붙임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사전 기술진단 결과보고서(해당업체)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저녹스버너)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해당업체)[붙임 3]
■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 시공업체)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해당업체)
■ 저녹스버너 설치계획서[붙임 4]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명자료(과거이력 포함, 해당업체)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작성)[붙임 5]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6]
■ 보조금 반납 확약서(신청기업)[붙임 7]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 8]
■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붙임 9]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붙임 4]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업체)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붙임 5]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6]
■ 보조금반납확약서(신청기업)[붙임 7]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업체)
❍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 협약서
■ 착공신고서
■ 선급금청구서
■ 최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완료 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세부 거래명세서 등)
■ 사물인터넷(IoT)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확인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전송 증빙자료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최종 준공보고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문의처
경기도환경보전협회
Tel. 070-5222-2138, 2147, 2136, 2142, 2122
첨부파일
사업평가 0
오픈톡 0
사업리뷰 0
관심도 0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0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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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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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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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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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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