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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 스타트업 모집
2023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 스타트업 모집
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7년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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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지역 | 세종 | 전역 |
신청기간 | 2022.12.13 ~ 2023.01.09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7년미만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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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지역 | 세종 | 전역 |
신청기간 | 2022.12.13 ~ 2023.01.09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2023년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1.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이내)
* 협약전 세종특별자치시 본사 이전 및 유지 가능 기업 신청 가능
* 신사업 창업 분야(참고1)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내 신청가능
2.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 가능한 제품
제외대상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s://bit.ly/3HFf7ey
지원조건 및 내용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메일 접수 : sejong-stup@ccei.kr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1. 참가서약서
1-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3.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4. 자체시험성적서, 공인시험성적서, 기타 성능을 알 수 있는 인증서
5. 기타 제품관련 사진, 이미지 등 제품설명에 대해 설명 가능한 자료
6. '19~'22년(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7.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8. 투자유치 관련 증빙 자료(해당시)
8.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제출하신 서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팀 044-999-0239 / 044-999-10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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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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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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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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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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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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